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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매각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10-02 오후 4:3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안녕하세요

건설법인회사입니다. 자재잔재 등 고철을 매각했습니다.

상대방 고철업자?가 그냥 개인이라고 합니다. 고철판매금액은 6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질문 1.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정식으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되 되지만 개인이고 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02 오후 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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