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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10-02 오후 4:2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안녕하세요

7월달에 퇴사한 직원인데요. 합의에 의한 퇴직이라 당일날 바로 퇴사합의 되었습니다.

일단 근무기간은 1년미만입니다. (7개월정도)

7월에 퇴사했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다 했는데 9월달에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해고수당이 해당되지 않냐며 생활이 어렵다고 해고수당을 요청해서 (합의에 의한 해고는 해고수당 지급대상 아니라고 노동부에 확인했음) 대표님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 해고수당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이미 원천세, 4대보험상실신고 다 했는데 이제와서 해고수당 한달분 2백만원 지급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2. 급여소득인가요? 퇴직소득(근무기간 1년미만자입니다)인가요?

질문3. 세금공제 하고 지급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0-02 오후 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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