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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cyj***   2004-09-13 오후 12:5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저희 it 업체인데요

국고보조금은 직접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타 업체에서 그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그 업체에 저희 회사가 인력제공을 하는 건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위한 교통비,회의비 등을 그쪽에

일괄로 증빙을 준다구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할때 컴퓨터 나 다른 물건을 살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럴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해서

1. 국고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업체한테 걸쳐서 받을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해야 하는건지.

2.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건을 샀을 경우 우리 회사 자산으

   로 잡아도 되는건지

   (그 업체에서 그 물건을 달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3 오후 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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