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자본금증자에 대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
|
|
posme*** |
 |
2016-09-30 오전 11:03: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38 |
|
|
|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아래참고) 에 대해서
[[답변] “우선 기존계좌잔액으로 증자처리를 한 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되어있어서 추가적인 재질의드립니다.
증자시 계좌잔고증명서를 발급해가기때문에, 실입금없이, 현재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증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답변주신것과 같이..실질적으로 돈이 나간건아니지만, 대여금으로 처리해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가 7 월달에 임원만료로 인하여 법인등기가 필요하여, 그때당시에 자본금증자에 대한얘기가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7월15일)
그런데, 당시 신규자본금을 입금하기로한 신규 주주분이(사내이사)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우선 기존계좌잔액으로 증자처리를 한후 9월30일까지 자본금을 입금을 해주시기로 하였고, 실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9월27일)
그렇다면 7월달 당시엔 회계처리를 어떻게처리해야하며, 9월 입금시엔 어떻게회계처리를 해야될지요~
회계적인부분으로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09-29 오전 11:29:10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자본금증자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7월 달에 임원만료로 인하여 법인등기가 필요하여, 그때당시에 자본금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7월15일)
그런데, 당시 신규자본금을 입금하기로한 신규 주주분이(사내이사)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우선 기존계좌잔액으로 증자처리를 한후 9월30일까지 자본금을 입금을 해주시기로 하였고, 실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9월27일)
그렇다면 7월달 당시엔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9월 입금시엔 어떻게회계처리를 해야될지요~ 회계적인부분으로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답변] “우선 기존계좌잔액으로 증자처리를 한 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증자
임원에게 대여
단기대여금 100 / 보통예금 100
자본금 증자
보통예금 100 / 자본금 100
대여금 입금
보통예금 100 / 단기대여금 100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