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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전표 부가세 적용 범위에 관해 답변 만족도
igua***   2004-09-13 오후 12:2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7
저희는 법인 회사이지만 법인카드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세무 회계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외에 카드 전표도 함께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용범위가 애매하군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사용하는 차량 유지비 중 유류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경유 명세표만 제출하라고 하구요, 접대비 카드사용 전표는 아예 안받는다고 하는군요.



법인카드가 아닌 경우 부가세 면제 범위와

카드 전표에서 경비로 처리하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3 오후 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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