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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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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3 오전 11:4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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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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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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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법원에서 발급받는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등 기타서류 발급) 서류를 민원인 대신에 우리회사에서 회사돈으로 미리 발급받고 나중에 민원인에게 서류대(원금액) 포함 출장비와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민원인에게 청구합니다.
수수료 100,000원
여 비 20,000원
서류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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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140,000원
부가세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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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54,000원
1. 이같은 경우 우리사무실의 수고로 서류등을 발급받았으므로
우리측에서는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매출로 잡고 부가세로 청구하고 신고합니다
이렇게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에 질의 하였을때도
재화와 용역이 완료된 모든것에 관해 부가세를 청구하라고 하였는데.....
민원인 측에서는 왜? 시청에서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서류) 발급받은 것까지 부가세를 청구하냐고 그러시는데....
우리측의 답변은 용역이라는 사무실 직원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영 답변이 시원찮게 나와서......
민원인에게 이해가 잘 전달이 될 정도의 답변 부탁을 원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직접 공부(서류)를 발급받아 왔을경우엔 그부분에 대해선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선 수수료를 조목조목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수수료 여비 서류대등 포함 일괄 수수료 \-------원
부가세 별도 등으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수수료와 여비만 부가세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부발급관련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실비만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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