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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사의 파견인원 인건비 관련 세무사항문의 답변 만족도
dprt***   2016-09-29 오후 7:4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중국 모회사 A사(투자회사)에서 한국 자회사 B사(피 투자 회사)에 인원1명을 파견하여 보냈고 당건에 관하여 (인원파견계약을 체결하고=예정) 최종 인건비는 B사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힘, 해당인원의 인사관계는 여전히 A사에 있고 파견(출장)인원의 월급,사회보험 등은 매월 A사에서 직접 지불하며 금액은 100만한화임.

매월 말 A사에서 B사에 100만한화의 비용청구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파견인원의 인건비를 받아들고저 함.

 해당 인원의 국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예정됨(183일 이상)

(현재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한 상태)



질문

1. 당해 건이 중국과의 조세협약에 있어서 종속적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맞는다면 원천징수해야 할 세율은?

B. 비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C. 연말에 기타소득명세서 제출?

D. 한국의 기업 의뢰로 중국에 있는 로펌(법인)소속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업을 실사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 한국기업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와 당해 건이 다른지?

2. 이 경우에 A사와 B사간에 단순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용역계약서를 체결 해야 하는지

3. 기타 발생할 세금문제

 
 
 
전문가 답변 2016-09-30 오후 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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