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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과대계상 답변 만족도
yhy5***   2016-09-29 오전 11:4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안녕하세요



법인 업무용 차량 구입시 부대비용 및 캐피탈할부이자를 차량가액에 포함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캐피탈이자는 차량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할부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정사항에서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으로 반영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정하는것이 맞는지와 이렇게 수정하였을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상에 직전연도의 과대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분개를 하여 차량운반구의 잔존가액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30 오후 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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