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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분개 답변 만족도
sa2***   2016-09-29 오전 11:0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2
※ 수입상품대금을 수입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미착상품으로 처리한 다음 결제시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질문 ////여기서 세관에서 통관하는시점이란 수입신고필증의 69번 수리일자,수입세금계산서날자,입항일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서울외국환중개에서 환율을 조회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9-30 오전 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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