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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분배 답변 만족도
huv1***   2016-09-29 오전 9:0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업장이고  음식점 입니다.



개업부터 대표자 한분으로 계속 사업도중에  2016년 7월1일부터 공동명의 사업장으로 바뀌어



습니다.



그럼  내년5월에  2016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이 두 대표자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도에 명의가 공동으로 되었지만  2016년 1월~12월  1년치를 두분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2016년 1~6월 발생한 건 원래 대표거라 보고  7월~12월에 일어난 걸로 배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30 오전 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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