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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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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2 오전 11:38: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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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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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차량구입을 24개월 할부로 하였습니다.
취득부대비용등을 차량운반구고 잡는건 알겠으나 8월구입을 기준으로 1년초과되는 할부금액을 장기 미지급금으로 잡고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적용하여 분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적용유효이자율 산출법도 시장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건지...)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고 같습니다.
구입시기: 8월
총판매가격 : 10,628,000원(탁송료포함)-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계약금/인도금 : 1,628,000원
부대비용 : 금융수수료(262.350원)
차량등록비용 등(취득세등) : 957,170원
할부원금 : 9,000,000원
할부개월:24개월
할부이자: 7.5%
매월납입 할부금 : 404,9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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