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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액법으로 처리시 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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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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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오후 7:3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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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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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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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A라는 업체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용역계약 체결(1,000원,VAT별도)
회사는 B라는 작가와 시나리오 용역계약 체결(700원 계약, 원천세(30) 포함)
각각 계약서상에는 일반적인 책임과 권한만 있음
(주된 책임 부담, 전반적인 위험부담, 가격결정 권한 등 판단하기 어려움)
전체적인 판단시 A라는 업체와 전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라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하여 매출인식을 순액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 경우 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하고자 함
1. 만약 총액법 회계처리 일 경우
차) 미수금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차) 매출원가 700 대) 현금 670
예수금 30
2. 특정매입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차) 미수금 1,100 대) 특정상품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차) 대) 특정매입원가차감 -700
예수금 30
현금 670
3. 일반 순액법 처리시
차) 미수금 1,100 대) 수수료매출 300 (1,000-700)
부가세예수금 100
예수금 30
현금 670
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요
매출은 300원인데 예수금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네요 (순액법으로 처리해 본 것이 없어서리)
또한 일반적으로 백화점(재고부담 없음)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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