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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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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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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오전 10:44: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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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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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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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유재산대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16년 4월에 대부료를 납부하고(1년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미리 납부했던 대부료를 환급받았습니다.
당초(지점)2016.4.4 5,000,000원(1년분 대부료)
환급(본점)2016.8.2 -4,000,000원(환급분)
당초 발행된것처럼 지점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환급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본점으로 발급해서 보낸걸 9.10일이 지난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9.26일 공급자가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환급(본점)2016.8.2 4,000,000원
환급(지점)2016.8.2 -4,000,000원
1. 이렇게 발행해서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발행을 하긴 했지만 9.10일이 지났고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해서 발급한거라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외로 본다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각각 1%씩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총괄납부 사업자이고 본점 지점을 착오로 잘못발행 한건데 지연수취가산세를 내야 할까요?ㅠㅠ
2. 지점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발행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당초부터 지점으로 발행된거라 환급분은 본점으로 받으면 안될것 같아서 다시 발행을 받았는데요..오히려 처음처럼 그냥 두는게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일까요?ㅠㅠ
3. 8월에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은 9월에 지급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혹시 위의 거래를 다 취소하고 9월로 환급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공급시기가 안 맞는거겠죠?ㅠ
환급분 입금일 : 16.8.2
환급분 기간계산 : 16.8.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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