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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9-27 오전 10:1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법인/건설업종입니다…공사금액 100억이상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일정금액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나중에 환급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그러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법인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28 오후 12: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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