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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법 답변 만족도
cls0***   2016-09-26 오후 7: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1


계속성, 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햐 한다고 MR한 실무가이드 > 원천징수 > 강사료 소득구분 에서도 보긴 했지만



실제로 몇 회 지급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갈리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통념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월마다 잡급으로 원고료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 기자가 아닌데 연재로 인해 일정적으로 15만원 미만을 지급할 때 에도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15만원 이상의 원고료 지급은 3.3% 공제하고 있구요.



근데 회계사무소측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달라고 하셔서 좀 난감한게.. 일부 필자들이 기자가 본업이 아니고 무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건강보험이 나오게된다고 하더라구요.



위 사람은 정규 직원이 아니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지않는다고 하기도 하구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질문드리는데 몇 회 초과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그리고 정확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27 오후 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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