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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종류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9-26 오후 7:1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안녕하세요

업태 : 건설업,도소매

종목 : 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매출발생시 공사수입으로 계정처리 하는데

빈번하진 않지만 간혹 저희가 기술자문을 해줄경우도 있어서 이경우는 서비스매출(기술자문료)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정처리 해도 되는지요? (천만원일때도 있고 이천만원일때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적힌 매출만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있나요?

만약에 안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27 오후 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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