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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결제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9-26 오후 5: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43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의 가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금융회사의 계좌 입금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라는 것은 작성일자를 뜻하는 것인가요? 발행일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9월중에 철스크랩을 공급하고, 작성일자는 9월30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실제발행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하다보니 10월1~10일사이에 발행한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금이 입금되어야하는 것인가요? 10월10일날 발행한다면 (작성일자9/30) 10/10이내로 전용계좌로 결제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 입금을 못한경우 지연납부가산세 만분의 3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10/10(작성일자9/30)에 세금계산서 발행을하고 부가세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의 시작일은 10월10일부터 하면 되나요? 10월1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

3. 전용계좌를 통해서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입금할때까지 지연가산세를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부가세를 언제까지 입금해야 지연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부가세신고기한까지 입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예정신고를 하게된 업체일시 예정신고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공제인가요?)

4. 3번의 질문에서 입금할때까지 지연가산세를 반영한다는 것은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시간이 얼마가 경과되든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전용계좌로 입금할때까지 계산하는 것인가요?

5. 매입자가 부가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았을시, 매출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매입자가 부가세를 지급해야만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하나요?

6.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스크랩계좌로 결제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서 10%의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 1억원인데 부가가치세 1천만원만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된 경우 1억에 대해 미사용가산세 10% 1천만원을 부과) 공급가액의 경우 외상결제가 가능해 세금계산서 발행된 때까지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급가액을 결제 하여야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나요? 공급가액의 경우 결제시기는 따로 기한이 없고 결제시 은행시스템에서 외상으로 선택을 해놓으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6-09-28 오전 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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