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 |
답변 만족도 |
|
|
|
yeonga*** |
 |
2016-09-26 오후 5:32: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20 |
|
|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 규정이 없습니다.
15년 1.2 입사, 16년9월 15일 퇴사. 1년간 지급한 총급여 24.000,000원 이러할때
질문 1. 임원의 퇴직금으로 총급여 x 1/10 x 근속연수 로 계산 3,800,000원 지급한다면
지급한 금액 모두 손금가능 한지요?
질문 2. 2012년 이후부터는 3배수까지는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11,400,000원
지급한다면 모두 손금 가능한지요?
질문 3. 사규에 의해 종업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손금가능한지요? 아님 일체 손금불산입 되는지요?
질문 4. 임원의 임금을인상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요?
질문 5. 임원 3명이상일경우 이사회,,,2명이하일경우 주주총회를 해야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