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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중 상품 분실될 때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on***   2016-09-26 오후 2:3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거래처에 택배로 물품(상품)을 발송하였으나

택배 회사 사고로 거래처에 도착하기 전에 이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거래처에 다시 분실된 물품과 같은 물품을 보내주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후 합의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이 물품의 거래처 판매가는 18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원가는 150,000원, 합의금은 200,000원 일 때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27 오후 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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