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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건물 소유주가 다른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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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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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오전 11: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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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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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소유주가 각기다른 주택(다가구주택)을 감정 평가받을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기 평가 금액이 나올수 있나요.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주택신축은 1982년도에 신축하였고 2016년도에 양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주택일괄양도가액을 9억(토지.건물포함)으로 양도하는데, 국세청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토지는 8억5천만원,건물은5천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혹시나 건물가액을 감정평가받아 합법적으로 건물가액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건물소유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며, 토지소유주는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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