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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문의(국유재산대부료) 답변 만족도
hje1***   2016-09-24 오후 5:1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3
1.회사에서 토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도 납부를 했는데 회사에서 매입을 하기로 하고 8월달에 1년분 미리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공장 사업자번호로 대부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8월에 환급받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본사 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해서 보냈습니다.

(실제 공장 관련 대부료)

8월분을 9월 8일날 발급하고 메일도 보내지 않아서 확인이 늦게 됐습니다.

 

4월 대부료  : 공장사업자번호로 발급

8월 환급 대부료 : 본사 사업자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만약 9월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본사는 0원을 만들더라도 공장 사업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8월달로 다시 받을수도 없고 9월에 받으면 또 시기가 안맞고 그러네요

 

2.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부가세신고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인데 이렇게 납부하는 대부료는 부가세공제를 받으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25 오후 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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