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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tkdkd4***   2016-09-23 오전 10:0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9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되어(주택구입입니다) 회사 법인통장으로 퇴직중간정산금 3,000,000 직원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없습니다

퇴사일:2016.01.31

지급일:2016.02.10



1.정확한 퇴사시점과 지급일에 회계처리 알려주십시요.

2.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되어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란 기재여부와 퇴직소득지급조서 제출대상이 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6-09-24 오전 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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