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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분양권 부가세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
kf***   2004-09-11 오후 12:1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5
예1 : 콘도 회사로 부터  콘도분양권을 20,000,000원에



우리회사가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금은 다 지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



는데 이유는 기간만료 10년후 다시 처음금액 그대로 콘도회사에



서 재매수하기 때문이라는데... ?



예2 : 분양권을 콘도회사가 아닌 기간만료전.후 상관없이



타인에게 매도시에는 우리회사측에서는 콘도회사건 타인이건



자산매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3 : 10년이라는 기간을 다 채웠을 경우



콘도회사측에다 매도를 할 경우 우리회사측에서 콘도회사를 상대



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되나요.....



예3 : 그리고 콘도분양권을 콘도회사에서 처음 분양받은것이 아



닌 중간업자를 통해서 일반법인에게 중간매수를 하였을경우



회원권을 매도한 일반법인은 우리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예4 : 회원권 분양에 중간업자인 소개비등으로 지급한 수수료(세



금계산서 받았음)의 계정과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콘도회원권이라는 계정과목에 취득세와 같이 처리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4-09-11 오후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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