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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답변 만족도
miae0***   2016-09-22 오후 10:4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또한번만 더 문의 드립니다.

법인회사이고 매출세금계산서 주민등록 발행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 끊은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일은 없을것입니다.

저희만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임의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끊었지만 같은분기에 일어나는일이거든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발생될줄알고 임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렸는데 (계약의 해지)



어제 질문드린건에대해 다시 한번더 질문 드립니다.

8월 이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대해 취소해야 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로 안하고(계약취소의건)



9월달에 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버려서 복잡하세 되었습니다



답변을 이미 받긴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게 된다면



1.8월에 이미 끊은 세금계산서를 계약해지일기준(9월19일)으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 되고



2.계약해지일 기준으로 임의로 끊어버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플러스로 발행(9월19일)

이렇게 해야 맞는건가요?

이런경우 가산세는 안나오는게 맞는지요



이런식으로 수정발행하면 총 4장으로 발행되게 해야 맞는걸까요??





주민등록발행건이라 상대방에선 매입공제 안받기때문에

임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 점점 더 일이 힘들어지는것 같네요 ㅠ
 
 
 
전문가 답변 2016-09-23 오후 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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