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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1982m***   2016-09-22 오후 8:0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7
한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 지급연월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으로 소득처분분에 대하여는 귀속연월 2월, 지급연월 3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월, 2월, 3월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은 반기 신고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질문에 대한 위와같은 답을 받았는데요

다시 재질문 드려 봅니다.



반기별납부자이고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이 있는경우

2월귀속3월지급에 4월10일까지 신고서 한장(A)

2015.12월~2016.2월귀속의 급여(귀속다음달10일급여지급일)과

2015년 연말정산분을 포함한 신고서 한 장(B)



질문1. 이렇게 두 장(A와B)을 만들어서 4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A와B의 내용을 포함한 C로 제출하라는 얘기인가요?



질문2. 덧붙여  반기별급여신고는 기존 방식 그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2015.12월~2015.5월귀속분과 연말정산분=7월10일제출)

       소득처분된 금액만 별도로 4월 10일까지 제출해도 되나요?







질문3. 뭔가 좀 복잡하게 질문드렸는데요

       핵심은 인정상여소득처분에 관한 추가증가분은 매월 ,반기 상관없이

       귀속이 함께하는 정기급여신고와 같이 한장의 신고서에 작성 되는것인지

       아니면 소득처분에 대한 금액은 별도의 신고서가

       항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사후검증에 의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아닌

       당해 법인결산후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말입니다.



예)15년귀속의 법인결산후 인정상여 16년2월귀속 16년 3월지급 16년4월10일신고

일때 이 귀속에 정기급여신고도 해야하는데 같이 한장의 신고서에 작성되는지

가 궁금한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23 오후 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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