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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09-22 오후 7:4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개인사업자입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성실신고 대상아님)

사업개시때 감가상각방법을 세무서에 무신고하고

차량운반구를 정률법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이번에 신차를 구입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차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한지요. (기존 차량운반구는 계속 정률법으로 적용)



상각방법은 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변경 가능한 걸로 아는데 당초자산은 기존 상각 방법으로

신고하고 신규 취득 자산에 한해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23 오전 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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