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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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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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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오전 11:17: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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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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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질문사항을 검색해 보았지만 좀더 확실하기 위해 다시 올립니다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 회사로 사이트 이벤트와 관련하여 당첨된 회원에 대해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화장품,MP3 Player등) 그런데 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제세공과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떠한지요 (경품구입일과 지급일이 다를경우)
예) 8/30 경품용 상품구입(화장품등) \1,000,000
현금 지급
→차변) 광고선전비 909,091 / 대변)현금1,000,000
부가세대급 90,909
9/10일 경품지급시 원천세 징수
광고선전비 220,000 / 소득세,주민세 220,000
이런식으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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