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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중과 답변 만족도
seamai***   2016-09-22 오전 10:4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재산세 중과부분을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에서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중과부분 납부자는 임대인으로 나오지만...



실상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



개정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임대인 재산세 중과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임대인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
 
 
 
전문가 답변 2016-09-23 오전 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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