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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현물관련 재 질의 답변 만족도
splat***   2016-09-22 오전 9:0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5
답변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의 현물 분개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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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물 부분은 개발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개발비 66,000,000 / 예수금

                    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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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주신 답변은 현물을 사용(인건비대체)했을때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럼 현물 취득시점에서는 어떤 분개가 이루어 져야하나요?



또 상대 계정인 예수금은 어떻게 반제시켜야 하는거죠?





어차피 현물도 성공시 개발비(자산)로 대체해야 되는거면

그냥 정부지원금(현금분)과 똑같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9-23 오전 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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