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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시 필요서류(재질의) 9월 20일질문 답변 만족도
yeonga***   2016-09-21 오후 8:1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1. 대손상각는 폐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절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업체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상각을 받을수 없겠네요?



2. 대손세액공제(부가세수정신고)는  무재산임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은 운송업체라 소멸시효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최종회수일이 13년 6월이라면 14년 1기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문가 답변 2016-09-22 오후 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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