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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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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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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오후 5:34: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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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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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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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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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협력기관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과 주관기관(A)이 계약을 체결 후
주관기관(A)와 협력기관(당사)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관기관(A)와 당사와 계약을 체결 시
정부지원 50%, 전담기관 25%, 민간기관 25%
사업비 3,000 (사업비의 3,000원 지급 조건은 60%,29%,11%)
당사 현금 부담금 200
당사 현물 부담금 1,000
총 사업비 4,200원에 계약을 체결
(1)당사 현금부담금은 주관기관인 (A)의 통장으로 이체
(2)사업비 60%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A)가 역발행하여 보내옴
(3)사업비 60% 입금시
(4)현물은 당사가 고용하는 개발자의 인건비 입니다 (연구개발x)
위에 4가지의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당사는 국내법인(A)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가보조금 이런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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