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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처분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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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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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오전 9:12: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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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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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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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 내용 및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신 다음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부가세수정 부가세 20,000,000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000,000*2%=400,000(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와중복적용배제)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0*10%=2,000,000(부당일경우40%)-감면제외(국기령29)
납부불성실가산세(1,034일) 20,000,000*3/10,000*1,034=6,204,000
2014년도 법인세수정(당초과표40,000,000)
매출 200,000,000-원재료 150,000,000=50,000,000*10%=5,000,000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9,000,000 * 50,000,000/90,000,000*10% =
500,000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 10/100
납부불성실가산세(909일) 5,000,000*3/10,000*606=909,000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가산세 부과납부
2014년도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출누락 200,000,000(유보)
자산누락 20,000,000(유보)
손금산입
원재료 150,000,000(기타)
부가세에수금 20,000,000(기타)
장부에 매출대금을 계상(선수금)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6년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등추납액 / 보통예금
2016년 10월31일
선수금 220,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20,000,000
2016년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등추납액 (기타사외유출)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220,000,000 (△유보)
# 위의 답변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2014년 소득처분의 익금산입 중 자산누락 20,000,000의 의미는 부가세 예수금이란 표기인가요? 굳이 매출누락 200,000,000과 분리해서 표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원재료 재고 150,000,000원을 원가 인정을 받았으므로 2016년도에 추가로 원재료 재고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분개를 해주고 소득처분을 해줘야 할듯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6.10.31
전기오류수정손실 150,000,000 원재료 150,000,000
2016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50,000,0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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