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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업종과.당해년도 업종변경시 수입금액으로 기장판단의건 답변 만족도
HYE1***   2016-09-21 오전 8:1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2015년도에는 서비스업으로 수입금액이 27,000,000이엇는데 2016년도 부터는 건설업으로 업종 변경을 햇습니다

이경우 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기장판단할때 건설업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서비스업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가 잇기때문이거든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6-09-22 오전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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