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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사용액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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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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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오후 6:21: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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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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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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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하지 않는다고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2015두 58959, 2016.08.26)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따라서 향후 과세상품 판매시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래 회계처리에서 고객사용 1과 2중 어느것이 맞는 지 아니면 다른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회사와 동일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사용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 현행 회계처리
1. 고객적립
(차 변) (대 변)
현금 11,000 상품매출 10,000
부가가치세 1,000
매출할인 2,000 미지급금 2,000(마일리지적립금액 모사에 지급액으로 처리)
합계 13,000 합계 13,000
※ 판매가 11,000원(vat 포함), 고객 현금11,000원 결제, 2천원 적립
2. 고객사용
(차 변) (대 변)
현금 9,000 상품매출 10,000
부가가치세 1,000
마일리지외상매출금 2,000 => 마일리지사용금액 모사 받아야할 채권 처리
합계 11,000 합계 11,000
※ 판매가 11,000원(vat 포함), 고객 현금 9천원 결제, 마일리지 2천원 사용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고객사용)1
(차 변) (대 변)
현금 9,000 상품매출 10,182
마일리지외상매출금 2,000 부가가치세 818
합계 11,000 합계 11,000
→ 아래 계산된 부가세액(818원)과 위의 부가세액(1,000원)의 차이 182원을 매출액으로 가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액 불일치)
→ 판매가 11,000원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 2,000원 제외한 9,000원에 대해 부가세액 계산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고객사용)2
(차 변) (대 변)
현금 9,000 상품매출 8,182
부가가치세 818
마일리지외상매출금 2,000
매출할인 -2,000
합계 9,000 합계 9,000
→ 현금결제 금액에서 아래 부가세액 제외(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액 일치)
→ 판매가 11,000원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 2,000원 제외한 9,000원에 대해 부가세액 계산
→ 마일리지 사용 금액에 대해 적립시점에 인식한 매출할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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