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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액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lld***   2016-09-20 오후 6:2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3
최근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하지 않는다고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2015두 58959, 2016.08.26)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따라서 향후 과세상품 판매시 사용한 마일리지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래 회계처리에서 고객사용 1과 2중 어느것이 맞는 지 아니면 다른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회사와 동일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사용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 현행 회계처리

1. 고객적립

(차 변)            (대 변)

현금          11,000    상품매출 10,000

           부가가치세 1,000

매출할인 2,000    미지급금 2,000(마일리지적립금액 모사에 지급액으로 처리)

합계        13,000    합계         13,000

※ 판매가 11,000원(vat 포함), 고객 현금11,000원 결제, 2천원 적립





2. 고객사용

(차 변)                   (대 변)

현금             9,000    상품매출 10,000

                   부가가치세    1,000

마일리지외상매출금 2,000     => 마일리지사용금액 모사 받아야할 채권 처리

합계                  11,000    합계         11,000

※ 판매가 11,000원(vat 포함), 고객 현금 9천원 결제, 마일리지 2천원 사용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고객사용)1

(차 변)                 (대 변)

현금                 9,000 상품매출   10,182

마일리지외상매출금 2,000 부가가치세    818



합계                11,000 합계         11,000



→ 아래 계산된 부가세액(818원)과 위의 부가세액(1,000원)의 차이 182원을 매출액으로 가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액 불일치)

→ 판매가 11,000원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 2,000원 제외한 9,000원에 대해 부가세액 계산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계처리(고객사용)2

(차 변)                 (대 변)

현금                 9,000 상품매출     8,182

                부가가치세   818

마일리지외상매출금 2,000

매출할인        -2,000

합계                 9,000 합계         9,000



→ 현금결제 금액에서 아래 부가세액 제외(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액 일치)

→ 판매가 11,000원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 2,000원 제외한 9,000원에 대해 부가세액 계산



→ 마일리지 사용 금액에 대해 적립시점에 인식한 매출할인 차감?



 
 
 
전문가 답변 2016-09-22 오전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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