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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충당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9-20 오후 5:3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2012~2014년도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도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는 1500만원 가량 환급금이 발생하며

2014년도만 3000만원 가량 납부할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환급금과 납부액의 충당이 가능하여 차감후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되는데, 지방세도 동일하게 환급대상금액을 차감 후 1500만원만 납부가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 타지역 시청에 문의시 충당이 불가하며 납부금액이 있는 년도는 전액을 다 납부하고, 환금금이 있는 년도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오게되면 그때 환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금액이 아주 소소해서 그런가보다 하였습니다만, 지방세도 충당동의서(청구서) 양식도 있고 한것을 보면 가능할 듯 한데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9-21 오전 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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