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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끼고 퇴사하는경우 급여계산 답변 만족도
posme***   2016-09-20 오후 3: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저희회사직원이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는 9월 19일 퇴사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12일, 13일은 연차휴가를 냈고, 9월 18일에 사직서를 전자결재올렸습니다.



19일은 오전에 와서 짐챙기고 회사물품반납하고 갔구요..



제가궁금한건..14~16 추석연휴와 17.18주말까지 급여계산에 포함해줘야하는지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13일까지만 급여계산을 하고싶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21 오전 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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