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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관련 답변 만족도
kmyoun***   2016-09-20 오후 1:4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법인의 주식변동은 2014년도에 있었는데, 주식변동전에는 과점주주가 없었고, 주식변동후에 과점주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질문1) 개업이후 과점주주 발생시 발생한 때의 과세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질문2) 변동 전,후 지금까지 등록되어있는 고정자산은 없는데, 앞으로 취득할 고정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21 오전 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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