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매출누락 |
답변 만족도 |
|
|
|
hyanglee*** |
 |
2016-09-20 오후 1:40:4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61 |
|
|
|
법인사업자입니다.
2014년도에 매출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것을 국세청의 과세자료 자료해명 통지를 받고서야2016년도에 발견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매출대금은 2014년도에 선수금으로 220,000,000(부가세포함)으로 잡혀있습니다.
원재료 150,000,000원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부가세수정
부가세 20,000,000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000,000*2%=400,000(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와중복적용배제)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0*10%=2,000,000(부당일경우40%)-감면제외(국기령29)
납부불성실가산세(1,034일) 20,000,000*3/10,000*1,034=6,204,000
2014년도 법인세수정(당초과표40,000,000)
매출 200,000,000-원재료 150,000,000=50,000,000*10%=5,000,000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5,000,000*50,000,000/90,000,000*10%=277,770-감면제외(국기령29)
납부불성실가산세(909일) 5,000,000*3/10,000*606=909,000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가산세 부과납부
2014년도 세무조정
익금산입 손금산입
매출누락 150,000,000(기타사외유출) 원재료 150,000,000(기타)
매출누락 70,000,000(상여)
대표자 상여처분 70,000,000원천세 통지일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상여처분이므로 가산세 적용제외)
2016년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시
세금과공과 14,790,770 보통예금 14,790,770
2016년 10월31일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150,000,000 원재료 150,000,000
선수금 22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220,000,000
2016년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4,763,000(기타사외유출) 전기오류수정이익 220,000,000(기타)
전기오류수정손실 150,000,000(기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세무조정, 소득처분 방법(기타,사외유출 유보등) 및 가산세 처리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