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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을 통한 세액절감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6-09-20 오후 1:0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현재 법인명의로 사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계획중입니다.

어느 정도 세액이 절감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법인명의의 차량운반구가 생기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를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혹시 위의 비용항목 외에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서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비용들을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일반 사무용 승용차의 경우 무조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당기에 유리한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이나 채권, 기타비용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이 액수들이 전부 합산되어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어 구입 당기의 과세표준을 줄여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21 오전 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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