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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사주 취득 답변 만족도
ss1***   2016-09-20 오후 12:0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경영컨설팅하는 업체에서 가지급금 해결방안의 하나로 말하는것이..



   "지난 2012년 상법개정으로 법인의 자사주취득제한이 풀린이후 많은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해 가지급금을 해결해 왔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사들이면



    법인은 그 대가를 대주주에게 지급하고 , 대주주가 이를 다시 법인에 갚아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이다"





    위의말에서



    [질문1] 예를들어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이 5천만원 (5,000원 *10,000주)



            인데 몇년후 주식을 평가해보니 주당 2만원이었다





            그럼 2만원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다면 주주명부에 (주)갑을



            (주)갑을 주주명부에 주주가 법인 (주)갑을 이렇게 표시되는것인지요?



            이게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6-09-21 오전 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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