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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지급시 답변 만족도
smil***   2016-09-19 오후 5:2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DC형 퇴직연금이 은행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전액 은행에서 지급시



1. 소득세와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회사에있나요? 은행에 있나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퇴직소득(그외) 에 총지급액 입력하고 소득세는 0로 입력하나요?

   DC형은 회사에서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나요?    



3. 3월10일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회사에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20 오전 1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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