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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9-19 오후 2:0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
서비스/용역업체 입니다.. 업체에 직원들을 파견해서..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이되고…직원들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신고들어가고 있고여….명절때..직원한테 100,000을 주라고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돈을 입금해주는데요..그러면 직원한테 줄때는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20 오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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