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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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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jm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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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오전 12:2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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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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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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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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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의 급여(시급) 지급기준에 대한 적법성(문제점)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급여 및 시급 적용 기준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급여지급기준)
1.임금 기준: 연봉제(통상월봉*12)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통상월봉, 기본금 및
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2.통상임금(통상월봉): 기본금(80%)+업무수당(보너스,기타 명분을 급여형태로 지급)
3.연장수당(150%지급), 심야수당(50%지급) ---- 시급 기준으로 지급함
4.주40시간 근무로 상근조(08:30-17:30) 및 교대근무조(4조4교대,06:00-14:00,14:00-22:00,22:00-06:00)가 있습니다.
급여지급 예를들면
*상근자:8월급여내역--- 통상임금 1,760,000원(시급:1,760,000*0.8/180시간=7820원)
잔업 4시간 ----- 잔업수당 46,920원(4시간*1.5*7,820원)
총수령 임금 : 1,760,000원+46,920원= 1,806,920원
*교대자:8월급여내역 -----통상임금 1,760,000원(시급:1,760,000*0.8/180시간=7820원)
잔업 4시간 ----- 잔업수당 46,920원(4시간*1.5*7,820원)
야간근무 ------심야수당 31,280원(8시간*0.5*7,820원)
(22:00-06:00)
총수령 임금 : 1,760,000원+46,920원+31,280원= 1,838,200원
***주40시간 근무일때 월근무시간은 209시간이나, 저는 주40시간을 월4.33주로
계산하여 18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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