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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답변 만족도
kdjmss***   2016-09-14 오전 12:2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2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급여(시급) 지급기준에 대한 적법성(문제점)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급여 및 시급 적용 기준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의 급여지급기준)

1.임금 기준: 연봉제(통상월봉*12)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통상월봉, 기본금 및

             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2.통상임금(통상월봉): 기본금(80%)+업무수당(보너스,기타 명분을 급여형태로 지급)

3.연장수당(150%지급), 심야수당(50%지급) ---- 시급 기준으로 지급함

4.주40시간 근무로 상근조(08:30-17:30) 및 교대근무조(4조4교대,06:00-14:00,14:00-22:00,22:00-06:00)가 있습니다.



급여지급 예를들면

*상근자:8월급여내역--- 통상임금 1,760,000원(시급:1,760,000*0.8/180시간=7820원)

         잔업 4시간  ----- 잔업수당 46,920원(4시간*1.5*7,820원)

                           총수령 임금 : 1,760,000원+46,920원= 1,806,920원



*교대자:8월급여내역 -----통상임금 1,760,000원(시급:1,760,000*0.8/180시간=7820원)

          잔업 4시간  ----- 잔업수당 46,920원(4시간*1.5*7,820원)

          야간근무    ------심야수당 31,280원(8시간*0.5*7,820원)

          (22:00-06:00)  

                    총수령 임금 : 1,760,000원+46,920원+31,280원= 1,838,200원



***주40시간 근무일때 월근무시간은 209시간이나, 저는 주40시간을 월4.33주로

   계산하여 18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14 오후 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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