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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jhhw***   2016-09-13 오전 11:2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분개와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문드립니다.



1.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오리지날 중국인

변리사에게 출원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나요? (중국돈을 원화로 환산해서 송금한 총 금액이 2,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변) 선급금 2,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2,000,000원



2. 외국 회사에서 물건 샘플 하나를 UPS국제 특송업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 물건 샘플은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위한 샘플인데 통관이 된 후 저희가 물건샘플을 받은 후에 UPS에서 수입자보관용이라고 하면서 수입계산서를 보내왔는데 이 계산서에는 과세표준(1,6329원)이라고 되어 있고 세액은 면제라고 되어 있으며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계산서의 분개는 어떻게 하며 이 수입계산서도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차변)  ?       (대변) ?  

 
 
 
전문가 답변 2016-09-14 오전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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