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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답변바랍니다. 세무조사중~~~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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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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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오후 5:2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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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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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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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도매점입니다. (대리점은 아닙니다)
1. 유통과정
판매수수료 지급 : 대리점 ----> 도매점(해당법인) ----> 판매점
(수수료지급) (수수료입금및지급) (수수료 입금)
세금계산서발행 : 매출(판매수수료) <---- 도매점(해당법인) <---- 매입(판매수수료)
2. 질문
2012년에 도매점(해당법인)에서 판매점으로 판매수수료는 지급(송금)했지만, 매입세금계산
서를 판매점에서 발행받지 못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공급대가 88,625,180원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에 판매점에서 발행조차 하지 않
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청구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2016년에 세무조사중입니다.
2012년과 2016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2016년에 회계처리사항이 발생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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