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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현금IC카드로 구매시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09-12 오후 12:4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4
거래처에 명절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아니라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매해야 법인의 접대비로 한도이내에서 손금처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상품권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매시 접대비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2. 상품권을 현금IC카드로 구매할시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13 오전 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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