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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료 답변 만족도
gks0***   2016-09-11 오후 10:5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0
이번달에 임대료를 1개월치를 신용카드로 선불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해당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지만 문제는 신용카드입니다.

(2017년 1월분계약분을 신용카드로 선납.)



부가세법상 과세기간과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시점이 같은건지 다른건지해서요.



분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9-13 오전 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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