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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affor***   2004-09-10 오후 4:5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0
당좌수표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수취자가 은행에 당좌수표를제시하고 요청하면 언제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하지 못할시에는 만기일전인데도 부도처리가 되는건지요?

당좌수표 소지자가 고발시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는게 맞는지요?

종저에 계정과목을 어음과 똑같이 취급하는데 올바른것인지요?

만약 당좌수표를 빈번히 자주 사용한다면 따로 계정과목을 어떻게 만드는것이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4-09-11 오전 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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