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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수리비 법인카드로 결제시 세금계산서로의 활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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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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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 오후 3:33: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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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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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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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 법인카드로 결제시 세금계산서로의 활용이 가능한진요?
다른 답변을 읽어 보았는데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른 문의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과 관련한 공제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인 신용카드 전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신용카드 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분류하며, 세금계산서인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철한다.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서 소매업또는 서비스업종이며, (제조업, 도매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전표에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제조 또는 도매업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소매업자에 한함)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전표가 매입세금계산서이다. 다만,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한 것(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단, 공급받는자 이면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신용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공급가액과 세액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급자의 이면 확인을 받지 못했고, 받은 신용카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되어 있고, 차랑정비업체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소, 대표자, 사업장 주소가 명시 되어있습니다.
전표상에 있는걸 따로 기록해서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2.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거래명세서와 같은 건가요? 같은거라면 정비업체에서 팩스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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