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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공사를 했는데 처리 관련이요.. 답변 만족도
yims0***   2016-09-09 오전 11:0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사업자인데 저희가 소유한 건물은 상가건물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에서 지하주차장 관련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공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니 공사업체에 직접 부가세 10%를 송금하고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겁니까? 저희 앞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해서는 상가관리사무소와 공사업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희는 누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쯤 되야 되는지요? 저희가 대금을 전액 지급한 시기? 아니면 공사완료된 시기?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11 오후 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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